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인식, 국토장관 "피해 회복 의지 확고"
피해자 단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등 실질적 지원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설명 강화 등 즉시 개선 착수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장관이 직접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신속 매입 등 실질적인 지원과 최소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형평성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 회복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국토부 차원의 즉시 개선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해 피해 회복 지연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부결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이의신청 시 보완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요청 없는 경·공매 종료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위반 건축물 매입 절차를 간소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후 양성화 절차를 진행,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김 장관은 "법 개정과 예산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 역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