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정부 연내 법안 통과로 속도낸다

[10·15 부동산 대책] 도시정비법 등 후속 법안 20여 건
국토부 1차관 팀장 TF 정례 계회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며,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복합개발, 공공택지 분양,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연내 법률 개정과 사업계획 발표, 공공기관 시행 방안까지 총력 대응한다.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민간 정비사업 절차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도시법 등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12월에 발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방안을 포함한 LH 개혁안도 같은 달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고, 연내 9개 단지의 사업계획안을 발표한다. 또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7000가구 모집공고도 추진된다.

서울 성대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분양 예정 2만 2000가구 중 이미 분양한 1만 6500가구를 제외한 5000가구를 연내 공급하며, 내년에는 2만 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2만 가구)와 과천 과천지구(1만 가구)의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서리풀지구의 지구 지정 계획은 기존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사업 공모를 11월 중 진행한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개선 법령 개정과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대금 지급 시점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앞당기는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LH, SH, GH 등 참여 기관과 함께 '주택공급 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팀장 아래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