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 규모

세대생략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 만 13~18세 비중 가장 커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5년간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1조 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으로, 규모는 1조 5371억 원 수준이었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인 직계비속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세대생략 증여 규모는 연도별로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만 13~18세인 중·고등학생 비중이 가장 컸다.

금액 기준으로는 13~18세 미성년자 비중이 43.7%로 나타났다. 이어 7~12세 33.5%, 0~6세 22.8% 등의 순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13~18세 44.0% △7~12세 37.1% △0~6세 18.9% 등의 비중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