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 종사자 110명 음주적발…대한항공 44명으로 '1위'

제주항공 14명·진에어 14명·아시아나 10명 등
"항공사 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처벌 강화 필요"

대한항공 B747-8i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사 직원 110명이 업무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에서 적발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더 많은 안전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 시 업무배제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자체 음주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항공사에서 총 110명의 항공 종사자가 음주 적발로 업무배제됐다.

항공 종사자에는 운항승무원(기장, 부기장), 객실승무원,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항공사별로 음주 적발 인원은 △대한항공 44명 △제주항공 14명 △진에어 14명 △아시아나항공 10명 △에어부산 10명 △티웨이항공 9명 △이스타항공 5명 △에어서울 3명 △에어로케이 1명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항공사가 자체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다. 1차 음주 측정 결과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심층 검사가 이뤄진다.

심층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면 업무에서 배제되며 이후 항공사 내부 징계를 밟는다.

전문가들은 항공사 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안전을 더 중요시해야 할 항공에서 음주 적발이 발생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음주 운전을 보면,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 또 음주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공도 비슷할 수 있어 현재보다 더 엄한 조치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