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소유주에 관리의무…방치시 이행강제금·세제 페널티
[빈 건물 정비 방안]②철거시 신고 부담·철거후 세부담 완화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 철거명령 의무화…미행시 지자체 철거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노후·방치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또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철거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지자체가 철거한다.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 빈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도 부여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 안전조치(붕괴·화재 등), 철거 등의 관리의무 부과한다. 소유주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과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빈 건축물 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철거 시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일정 연면적·층수 이하)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서명날인 의무를 면제한다.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활용 시 세부담 완화·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신축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신설을 추진한다.
지자체 직권 철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또는 건축위 심의 후 2개월 이내 철거 명령(현행 6개월)을 내리도록 해 신속한 철거를 지원한다.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철거 의무 미이행시 지자체가 철거한다. 직권철거 대상의 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 또는 붕괴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상의 계고·통지 생략 후 대집행이 허용된다.
개발사업을 연계한 철거도 유도한다. 우선 개발사업 시 사업구역 외 빈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해당부지 면적을 용적률로 환산해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외부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을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 매입·철거로 조성한 공원·녹지면적은 개발계획에 필요한 면적의 일부(50%)로 인정한다.
빈집 철거를 위한 공공 지원은 강화된다. 먼저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철거비용을 보조해주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해 빈집철거, 개·보수 또는 매입 후 공공시설 공급 등을 유도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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