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정비특별법 제정…노후 비주택·공사 중단 건축물도 관리

[빈 건물 정비 방안]① 5년 단위 실태조사에 1년 현황조사 추가
AI 위험지표 도입…철거 명령 기준도 법에 명시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빈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도 포함된다.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은 지자체나 소유주 신청을 통해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등재할 수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 빈집, 공공임대·미분양 주택, 일시적 미거주 주택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대상 확대·현황조사 강화

이번 특별법은 흩어져 있던 소규모주택정비법·방치건축물정비법·건축물관리법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를 통해 관리 대상은 크게 '법적 관리대상'과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구분된다. 등재된 건축물만 철거비용 지원이나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관리·등재를 유도한다.

실태조사도 내실화한다. 기존 5년 단위 실태조사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신설해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빈 건축물 발생 위험 예측지표'(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정비계획 수립체계 개선…철거명령 근거 명확화

정비계획 수립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지자체·소유자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기반한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예컨대 국가는 기본방침을, 광역·기초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소유자는 관리·안전확보 의무를 각각 가지는 것이다.

더불어 정비계획은 광역(상위계획연계,공공시설조성,행·재정지원)과 기초(실태조사·정비사업추진등) 단위로 세분화해 수립한다.

특히 상위계획(도시·군기본계획등)의 도시정비·도시재생 목표 등과 연계된 구체적 정비전략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상에 철거 명령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