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4대 유형별 정비…철거·재생·정비·비축 맞춤 추진

[빈 건물 정비 방안]④ 위험 건축물은 철거, 노후 지역은 재생
활용도 높은 건축물은 허브 비축 후 개발·공공사업에 활용

빈건축물 철거형 사례.(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빈 건축물을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정비에 나선다. 붕괴 위험이 있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철거하고, 활용도가 높은 입지의 건축물은 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과 연계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을 철거형, 재생형, 정비형, 비축형의 4가지 형태로 나눠 정비를 진행한다.

철거형은 안전 위험이 높거나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 철거를 추진한다.

소유주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지자체가 대신 철거 후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생형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외곽이나 노후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공공주도로 재생사업을 지원해 정주환경 악화를 막는 방식이다.

노후 건축물은 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건축물은 개보수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족한 문화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특색 있는 건축물은 '도시채움시설'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한 다목적 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형은 구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빈 건축물이다.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과 연계해 개별 철거·재건축을 유도하고,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빈 건축물 매입과 철거를 공공기여로 인정해 용적률 추가 확보를 지원하고,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통해 공공청사 이전 부지에 주거·상업·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해 지역 거점화에 나선다.

또 혁신지구나 인정사업 지정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재정 지원을 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구역 외 조합원 인정과 관리지역 연계로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비축형은 활용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일부 주민만 거주하는 노후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빈 건축물 허브가 이를 매입·비축한 뒤 권리관계를 정리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사업에 활용한다.

지자체나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협의 매수·수용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거나 지역 공공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