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시 제재, 철거 시 혜택"…정부, 빈 건축물 정비 본격화

[빈 건물 정비 방안] 노후 비주택·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확대
철거 미이행 땐 이행강제금·직권철거, 철거 시 세제 감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과 지역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빈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관리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넓히고,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철거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방치 건축물 해소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6만여 동 방치…특별법 제정 추진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이 약 6만 1000동에 달한다. 빈집(13만 4000가구)과 함께 이들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워 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관리체계가 미흡했고, 건축물 대부분이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자발적 정비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포함한다. 또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나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현황 조사는 5년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체계로 강화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통계 체계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인부들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방치 건축물 철거 유도…이행강제금·세제 완화 병행

활용도가 낮은 입지의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철거를 유도한다.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신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철거 후 공공 활용 시 세부담 완화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철거 토지에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자체 직권철거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철거 후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간 개발사업에 빈 건축물 철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구역 외 철거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도시·농어촌 지역에 확대한다.

정비·활용 촉진…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은 정비와 재활용을 촉진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해 매물 제공,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운영·매각을 담당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 후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연계도 강화된다. 빈 건축물 정비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면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빈 건축물의 특성을 유지한 채 숙박·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문화복합시설 등과 연계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