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관리·활용 강화…'관리업·허브' 도입 추진

[빈 건물 정비 방안]③ 플랫폼 개편·관리업 신설…거래 지원
정비촉진지역 지정·도시채움시설 도입해 활용 다변화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활용 가치가 높은 입지의 빈 건축물에 대해 정비와 재활용을 촉진한다.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플랫폼·관리업 신설

2일 국토교통부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축 권한은 시·도지사에 두되, 시·군·구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소유자 동의를 얻은 건축물에 대한 매물목록을 제공하고, 협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상담과 거래도 지원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와 임대운영 등을 수행하고 매각까지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도 신설한다. 관리업은 소유자로부터 건물 운영 권한 전체를 위임받아 개보수 후 임대주택이나 숙박·업무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책임형과,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건물 관리만 시행하는 위탁형으로 시행 예정이다.

일정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둘 예정이지만 주택임대관리업이나 이에 준하는 건물관리업과 겸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매입·비축해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신설한다. 허브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설립된 SPC에 정비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축 대상은 △공사 중단 건축물 △동 단위 빈 건축물 △빈 건축물 밀집구역 등 개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빈 건축물 허브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정비사업 연계 강화·빈건축물 정비촉진지역 지정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철거·수선 중심의 '점 단위 정비사업'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으로 확장된다. 빈 건축물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일조권·동간거리 등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건축물도 공공 시행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은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한다. 촉진지역 개발 시 용적률·건폐율을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고, 면적 범위도 기존 '1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촉진지역 내 공공정비사업 동의율을 계산할 때 소재 불명 세대는 모수에서 제외한다. 촉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도 인정해 신속한 재생사업을 지원한다.

또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은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우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노후·방치 건축물 철거비용은 공공기여로 인정해 사업성을 높인다.

복합적 활용 제도화

정부는 빈 건축물의 다양한 활용도 지원한다.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노후·방치 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성과 안전조치를 확보한 무허가 건축물은 일정 기간 영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빈집을 재난·재해 상황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긴급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빈 건축물이 공영주차장, 문화복합시설 등과 결합된 거점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