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 추진한다[일문일답]

베란다·발코니 규제 완화 시 4만 동 양성화 전망
농가주택·한옥도 조건 충족 땐 양성화 대상에 포함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는 전국에 약 14만 8000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에 한정된 한시적 양성화 정책과 함께 비주거·대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양성화 범위는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되며, 농가주택이나 한옥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거래 정보공개 확대, 구상권 도입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와 법적 기준 검토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형평성 논의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문석준 건축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양성화 적용 시 실제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문석준) 지금 논의 중인 11개 법안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2014년 기준이 반영된다면 최대 4만 동 내외가 한시적으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와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대형·비주거 위반건축물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문석준) 전체 14만 8000동 가운데 실제로 양성화 가능한 것은 소규모 주거용 일부에 국한된다. 비주거·대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정조치와 이행 강제금 등 엄격한 단속이 계속될 예정이다. 양성화 이후에도 기존 관리 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지방 농가주택이나 한옥 등 노후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나

▶(문석준) 주거용 기준을 충족하고, 면적 등 법적 요건에 맞는 오래된 농가나 한옥도 특별법 제정 시 양성화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장 실태와 심사 기준 등을 정밀히 검토해 판정할 방침이다.

-양성화 기준과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이상주)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유형별 규모와 방쪼개기, 무단증축 등 허용 범위가 쟁점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과도한 확대보다는 형평성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각 법안별 기준이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현황도·도면 등 거래정보 공개 방안과 그 한계는

▶(문석준) 현황도 등 거래정보 공개 확대는 개인정보와 보안 이슈로 제약이 있다. 현재는 매수인이 직접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이며, 법적 도면까지 모두 공개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 추진의 목표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상주) 실수요자 피해 구제와 주택시장의 불합리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베란다, 비가림막 등 생활밀착형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장 내 법적·경제적 보호 장치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양성화 과정에서 피해자와 고의 위반자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문석준) 현재는 물리적 기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구분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합리적 보상·책임 체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구상권 신설과 위반 건축주 책임 강화의 실효성은

▶(문석준) 건축법 내 구상권 도입을 통해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하고 위반 건축주에게 책임을 명확히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민사 분쟁 등 실무 현장에서도 효과적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베란다·발코니 규제 완화 시 양성화 편입이 가능한 범위는

▶(권인혁 건축정책과 시설사무관) 베란다와 발코니는 전체 위반 유형의 42%에 달한다. 일조 기준만 완화해도 최대 3만~4만 동이 정상적인 건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