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허용
안전 확보 조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대상 합법적 사용 승인
시정 완료 시까지 과태료 반복 부과, 단속 강화도 병행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되, 앞으로는 불법 건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에 달하며, 2015년(8만 9000동) 이후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했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 3000동 가운데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이 과반인 4만 6000동(54.7%)을 차지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 6924동이 양성화됐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양성화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동시에 준공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매매·임대차 거래 과정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위반사항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전 발생한 위반사항이 뒤늦게 드러나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는 특약을 권장한다. 매수 후에도 이전 건축주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반 국민이 위반건축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개설된다.
상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진을 AI로 분석해 외부 위반행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도 개선해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영리 목적 위반의 경우 가중 비율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 추진 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적기인 만큼, 국회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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