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자동차 위반 형벌 완화…국토부 "과태료로 전환"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법·주차장법 개정 추진
징역형 줄이고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강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교통·자동차·주차장 등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을 줄이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제재 체계를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 행정적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심으로 처벌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기준 미달 튜닝이나 무단 용도 변경, 승인 없는 운행 등의 행위는 기존 징역형(최대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에서 시정명령, 원상복구,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등으로 제재 방식이 바뀐다.

여객자동차법도 무단 인가·등록, 노선 변경, 사고·정비 알선 등 각종 신고 위반에 대해 형벌이 폐지되고 과태료와 행정명령 체계가 신설된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 미설치 등 위반 시 종전 벌금 상한 5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징역 3년형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 중대한 위반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또 주차장법상 정원 외 입차 제한 및 운행 조치 명령 위반 행위의 벌금 상한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정기국회에 일괄 입법안을 제출하고, 10월 이후 추가 합리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