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 정비 물량 이월제한?…국토부 "1기신도시에 모두 적용"

1기 신도시 '이월제한' 논란…국토부, 성남시 입장 정면 반박
대체이주지 미수용 쟁점…국토부 "현실적 불가, 공식 회신 완료"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반발에 정면 반박했다. 성남시가 주장한 △정비구역 지정 이월제한 △대체이주지 미수용 등이 실무협의·법령·성남시 자체 계획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지 모두에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 공식적으로 공유된 내용이며, 성남·고양 등 실제 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이미 계획에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단계별·질서 있게 추진돼야 하며, 이월제한은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이주지 검토 과정에서도 실질적 노력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을 투입해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했으나, 인근 부지 다수에 기존 주거시설·지장물이 존재해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불수용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성남시가 요구한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 개발은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 전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관리한다"며 "특정 지자체에만 불리한 조치를 적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계적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