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우려" 잇따르는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율 개선 요구

경기도, 공공기여율 책정 하한선 하향 건의
"단순한 추정" 국토부 기준 개선에 신중 모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상향된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기여율이 계단식으로 급등해 조합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사업 지연도 우려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공기여율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특례를 받는 대신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만큼 공공주택·기반시설 등으로 사회에 내놓는 제도로, 정비사업의 핵심 변수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서 적용되는 공공기여율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구간에 따라 단계별로 책정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1구간)는 10∼40%를,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2구간)부터는 40∼70%를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기준 용적률 300%·1구간 비율 15%·2구간 비율 50%인 도시에서 한 단지가 180%에서 330%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300-180)×15%+(330-300)×50%'라는 산식에 따라 용적률 증가분의 33%가 공공에 기여된다. 반면 기준 용적률까지만 올리면 공공기여율은 1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가파르게 늘어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경기도는 시행령에 규정된 2구간 하한선(40%)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구간별 비율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으나 정해진 상·하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면 가중치가 급격히 커진다"며 "지자체에서 2구간 최저치를 적용하더라도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여율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건축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종전 자산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도달한 단지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추정치만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 용적률 자체가 인구 수용력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용적률이 높아지면 인구가 늘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여율이 과도하다고만 볼 수 없다.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실제 사업성이 낮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면 그때는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