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강화…적정 공사비는 환영, 제재 강화는 우려
공사비 산정 의무화·공사 기간 확보·영업정지 강화 포함
안전 확보 긍정 평가 속 비용 부담·공사 참여 위축 가능성 경계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산정 의무화와 공사 기간 확보,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적정 비용 보장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영업정지 요건 강화와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강화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부당특약을 점검하며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한다. 민간공사 설계서에는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키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연장 사유로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과 기간도 늘어나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차례 받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과 부당특약 점검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부분으로 특히 민간 공사에서는 필요성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될 경우 공사 참여를 꺼리는 시공사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제재 요건이 구체적으로 강조된 점은 향후 산업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간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이익 최대 5%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건서사에도 수백어 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안전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과도한 제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제재 강화에 따른 산업 위축을 걱정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사비와 기간이 확보되면 기존 안전 규정을 준수할 여건이 마련된다"며 "실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비용 반영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중요하다"면서도 "제재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은 업계에서 우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라는 부담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산업 위축과 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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