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 9·7 공급대책 핵심으로…내년 시범사업 본격 추진
대량 발주·특별법 신속 적용이 관건
모듈러특별법 올해 안 입법 목표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공급 모델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대량 발주와 특별법 적용이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짧은 공사기간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산업재해·공사품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부지와 저층주택 위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을 담은 모듈러특별법(가칭)도 준비 중이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 제도,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주택을 현장으로 운반해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업계는 정부 계획이 활성화되려면 대량발주와 특별법 등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재 모듈러 주택은 초기 단계여서 가격이 높은데, 대량생산 규모의 경제가 확보돼야 자동화와 대기업 참여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모델은 단독주택 위주인데 공동주택 위주로 대량 발주가 나온다면 기업들의 참여 의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한국 건설구조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드는 습식공사 위주인데 단기간에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품질을 원하는 주택수요자들의 수요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했다.
특별법 제정과 같은 신속한 제도 개선도 활성화의 중요 요소로 지목됐다. 조 교수는 "현재 모듈러 주택을 제작하려고 하면 전기통신시설처럼 따로 발주하는 분리발주가의무화 돼있다""며 "통합 발주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호한 개념 정립, 제작 과정 인증·품질관리 시스템, 인센티브 부여 등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신속히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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