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리츠, 공공주택사업자 선정 불가"…국토부 구상 제동

국토부, 리츠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가능 여부 질의
부동산 개발 '이익 공유' 기조 맞춘 설계 재검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과 민간이 합작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의 '부동산 개발 이익 공유' 기조에 맞춰 추진한 리츠 공공주택 모델 구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결과를 이달 초 회신했다.

법제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해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의 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리츠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이들 기관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한정된다. 국토부의 질의는 '법인' 범위에 리츠도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였다.

법제처는 리츠를 법률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인은 특정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가 사업 종료 후 청산되는 특수목적법인(SPC) 성격을 지닌다. 리츠와 SPC 설립 목적이 다른 만큼 입법 취지상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법령상 허용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리츠 시행은 별개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의 재정 부담 완화와 개발이익 공유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리츠 활용을 검토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주택을 개발해 지출은 줄이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과 국민이 나누는 구조를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민간 기업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개발을 통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형태가 계획돼 있었다"며 "리츠를 사업자 범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석으로 국토부의 리츠 공공주택 모델 구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내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