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문턱 높아…평가제 시행 유예 요청"

'감정평가기관 5곳 한정' 평가제…감정액 보수적 평가 부작용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 가입 허용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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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정부에 민간 임대주택 전세금 미반환 해결을 위해 보증금 보험 가입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감정평가 지정 업체가 40여 곳에서 5곳으로 줄자 객관성이 떨어졌고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6월 4일부터 시행된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추가로 요청했다.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국토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제도 적용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다.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는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할 때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택가격 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존 40여 개 지정 평가법인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셈이다.

이후 임대 사업자는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지정 평가법인이 감소하면서 감정의 객관성 떨어졌고 감정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가가 낮게 산정되면 임대인이 자기자본으로 차액을 메꿔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존 감정액이 1억원이고 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간다고 가정할 때 HUG가 감정액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면 문제가 생긴다.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땐 훨씬 낮은 금액만 보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 전후로 (임대 사업자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임대 사업자들이 추가로 대처할 시간이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 시점의 유예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늦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지금은 현행법상 준공 이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책임 준공형 신탁으로 추진하는 청년 안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준공) 이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며 "모집 공고 이전까지 가입하면 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HUG가 보험 가입 요건을 더 강화해 사고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며 "보증 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