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 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400% 확대…사업성 개선

'재건축 추진' 서울 삼환 도봉 아파트 용적률 250%→343%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사업추진 방향 브리핑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준공업 지역 재건축까지 확대한다.

현행 250%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준공업 지역에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 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 지역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과 같은 해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이뤄진 데 이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 결과다.

1호 적용 대상지는 도봉구 삼환 도봉 아파트다. 이곳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3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높은 밀도의 현황 용적률(226%) 등이 문제였다.

앞으로 시는 '삼환 도봉 아파트'에 준공업 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250%를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로 늘어난다.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 원에서 약 2억 6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삼환 도봉 아파트가 비슷한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맞춤형 컨설팅·행정지원뿐 아니라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이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