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속도…"분쟁 감소 등 기대"
여야 이견 없고 배달플랫폼도 공감
"보상 사각지대 해소될 수도"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사고 보상 범위가 넓어지고, 라이더와 시민 모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만간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배달업체(배달플랫폼)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 의무화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취소 △유상운송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등이다.
앞서 1일 해당 법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중복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데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방향성을 같이해 법안 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라이더 중 40%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비용이 가정용 보험의 10배 이상·영업용자동차 보험의 2배 이상 높다는 점이 가입률 저조의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병원비·차량 수리비·합의금 등 수백만 원의 비용을 라이더 혹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분쟁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법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변호사는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보험 가입으로 라이더의 비용 부담이 현재보다 커질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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