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7가구에 보증금 3억 4400만 원 선지급

SH 직영체계 전환·부실 사업자 제재…"입주민 보호 최우선"
보증보험 의무화·재무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자료]서울시청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회주택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량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 일대 사업장 2곳(7가구)에서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총 3억 4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SH는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고, 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

또 서울시는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를 둘러싼 여러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했으며,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에 불과해 수익성이 부족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