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670번지, 지구단위계획 확정 전까지 개발 제한

서울시, 무분별한 건축 차단하고 체계적 개발 유도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됐지만,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6월 25일 공원 계획 결정이 취소됐고, 해당 부지는 인접 한남지구 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차단한다. 또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