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어려워…영업정지만 가능"
영업정지 등 제한적 조치 가능
고용부 조치 제안 기다리는 상황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현장에서는 면허취소 대신 영업정지 등 제한적 조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여러 의원의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히며 "산업재해 관련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주요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고 공중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만 건설면허를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며, 최대 조치 수위는 영업정지에 그친다.
앞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엿새 뒤인 8월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