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교량 붕괴 "하도급 임의 해체·시공사 감독 부실이 불렀다"
[일문일답] 사조위 "스크류잭 임의 해체·안전 인증 미준수"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발주·시공·하도급 모두 행정처분 예고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는 작업 편의를 위해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해체하고, 안전인증을 위반한 장비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번 사고 원인을 "전도방지시설 임의 해체와 런처 안전인증 미준수 등 관리체계 복합적 결함"으로 결론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자 징계와 현장 구조적 사각지대 해소, 표준시방서 전면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번 특별점검과 추가 진단에서 불법 하도급·관리감독 부실 등 안전관리 미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 엄격히 적용하고, 외부 전문가 상시 투입하는 등 현장 책임이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오홍섭 사조위원장과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일문일답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누구까지인가.
▶(김태병) 이번 사고 관련 징계는 발주청, 시공사, 하도급사 등 현장과 관리에 관여한 모든 주체를 포함한다.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불법 하도급 사례까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돼 각 행정청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진다. 사망자 수, 사고의 고의성·과실, 안전관리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가 정해지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장경간 거더 현장 위험 높아지는데, 길이 제한 검토하나.
▶(오홍섭) 장경간 콘크리트 거더는 이미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60~64m까지 표준으로 시공한다. 기술 발전과 공법 변화에 따라 거더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국가별로도 다양한 기준이 있다. 이번 사고 이후 거더 길이 자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각 프로젝트별로 현장 조건 맞춤 안전대책, 장비 선정 적정성 검증, 운용 방안에 대한 기술 검증을 훨씬 더 철저히 확대하겠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스크류잭 해체는 누가 지시했나. 책임은 어디 있나.
▶(오홍섭) CCTV와 관계자 청문에서 확인된 바로는 하도급사 현장 소장이 직접 거더 임시지지장치(스크류잭) 해체를 명령했다. 관리감독 주체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지만, 상시 검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해체 사실을 확인·조치하지 못했다. 즉, 지시 주체는 하도급, 발견·관리 미흡 책임은 시공사까지 모두 있다. 결국 구조적 책임은 발주·시공·하도급에 고루 있다.
-해체 이유·불법성은 어떻게 되나.
▶(오홍섭) 정확한 해체 동기는 현장 당사자 진술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작업 편의, 공정 단순화 등을 위해 임의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다만 도로공사 매뉴얼상 이런 임의 해체는 명백한 관리규정 위반이다. 위법 여부는 사안 성격상 관계기관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된다.
-시공사 검측인데 왜 해체 못 막았나.
▶(오홍섭) 교각 높이가 30~50m로 현장서 확인이 쉽지 않지만, CCTV엔 해체 장면이 기록됐다. 시공사가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관리 소홀 문제가 분명하다. 조사를 통해 특정 구간에선 CCTV, 드론 등 스마트장비 실시간 확인에도 더 힘써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도 가능한가.
▶(김태병)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사망사고가 세 건이고, 피해자가 6명이다. 이번 사고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 등 반복 위반까지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망자 수, 안전관리 위반, 고의·과실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심의한다. 추가 특별점검도 예정돼 있고, 상시 관리감독 강화 정책도 병행된다.
-현장 런처는 전방 이동만 인증받았는데 왜 후방 이동 작업했나. 구조물 재시공은 어떻게 되나.
▶(오홍섭) 해당 현장은 세종 방향에서 런처 해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입찰 당시에도 시공사가 후방 이동을 계획했고 발주처도 그 계획을 승인했다. 단, 후방 이동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신중히 작성되지 않았고, 장비의 인증 기준도 따르지 못했다. 따라서 사고구간 구조물도 현재 드론 촬영 등으로 변형 상태를 살펴보고 있으나, 정확한 횡만곡·응력 평가와 정밀진단이 끝나야 재시공, 보강 여부가 결정된다.
-후방 이동 불가피했다면 왜 안전조치, 추가 인증 절차 없었나.
▶(오홍섭) 현장 작업계획서엔 ‘전방 이동과 동일 방식’이라는 식으로만 서술돼 있었고, 실질적 외부 검증·전문가 점검이 없었다. 현장 특성과 공정별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지만 형식적 계획, 사후 검증에 그쳐 비슷한 사고를 못 막았다. 입찰·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문제 중심 분석·검증체계가 반드시 강화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 보호책 강화하나.
▶(김태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위험 상황에서 즉각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리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특별감독 강화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런처 후방 이동이 입찰 때부터 예정됐다면, 발주처·감독기관 책임과 대책은.
▶(오홍섭) 시공사 입찰단계 때부터 후방 이동이 사실상 예정돼 있었고, 관련 기술과 작업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다. 발주처나 감독기관 모두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현장주는 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 확인과 외부 전문가 점검 참여로 사고 재발을 막겠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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