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 쇼핑' 칼빼든 서울…캐나다 '전면 금지'·싱가포르 '세금'

'대출 규제' 끄떡없는 외국인…내국인과 달리 거센 매수
서울시, 해외 사례 검토…호주는 '신축만 매입 가능'

중국 유명 부동산 중개 사이트 '쥐와이왕'에 올라온 청담동 고급 주택 (쥐와이왕 사이트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 사이트 '쥐와이왕'(居外網)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펜트하우스 'PH129'를 비롯한 고가 주택 수십 채가 매물로 나왔다. 'PH129'는 올림픽대로·도산대로·영동대로 교차로에 자리해 한강이 조망이 뛰어난 곳으로 소개됐으며, 매매가는 210억 원이었다.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한강과 서울숲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내세웠다.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늘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11일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규제를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강남 아파트 산 외국인 60% '비거주'…6·27 대출 규제 이후 '거센 매수'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강남 아파트를 산 외국인 10명 중 6명은 비거주자였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거래는 위축됐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오히려 강화됐다. 외국인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신청자는 내국인 1만 7259명으로, 전월(1만 9732명)보다 1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98명에서 206명으로 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실상 '부동산 규제 프리존'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캐나다는 영주권자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며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싱가포르, 집 산 외국인에 '추가 세금 60%' 부과
싱가포르 고급주택 '방갈로' 일대 /뉴스1 ⓒ News1 오현주 기자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 당초 2025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연장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입 자체를 무효화한다.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개인·기업은 매입이 불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공공주택(HBD) 아파트 매입을 금지했다. HBD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지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구의 70%가 거주한다.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 다이슨 창업주인 제임스 다이슨(영국인)도 영주권이 있었기에 2022년 싱가포르 펜트하우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민간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본 세금 외에 60%의 추가 인지세(ABSD)를 부과한다. 이전에는 30%의 세율이었지만, 2023년부터 30%포인트(p)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 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주, '기존 주택' 매입 불가…스위스 '외국인 취득 총량제' 운영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신축 주택은 매입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다.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을 연간 6개월 이상 비워 두면 공실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외국인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군사시설·항만 등 안보 관련 지역은 대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통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무효화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을 팔 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은 현지에서 1년 넘게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매입을 허용한다. 단 주택의 경우 1채만 구입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