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하자보수도 아파트처럼?…정부, 규정 강화 검토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형건축물 하자담보 규정 신설 건의
"규정 필요하지만 특성 고려한 기준 필요"…분쟁 감소 기대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형 건축물에도 공동주택 수준의 하자보수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절차·청구방식 등의 기준을 건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절차·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의 기준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건축물은 건축법상 하자 '책임'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건축물의 하자보수 절차·청구 방식·이행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을 건축법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형 건축물과 관련해 공동주택과 같은 하자 규정이 건축법상에 없었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축법은 구조안전, 방재, 설비 등 건축기준 위주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한 성격인 만큼,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형 건축물의하자보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공동주택처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건축물도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건축법에 신설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허가대상 분양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 및 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분쟁 감소를 기대했다.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분양형 건축물의 경우 구체적인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시공사·수분양자 간 갈등이 빈번하다.
업계는 제도 정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자보수 규정 강화에는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간 건축 기준이 다른 만큼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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