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표준품셈 31일 공고

맨홀 추락방지시설./국토부 제공
맨홀 추락방지시설./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달 3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우선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또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뤄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의무화된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과 관련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한다.

또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를 반영한다.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돼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을 정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