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규제로 정비사업 차질"…오세훈, 금융위에 완화 건의
"선의의 피해자 생겨…금융위와 예외 논의 중"
- 오현주 기자,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신당동 9구역을 찾아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하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비상 조치를 한 것이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비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곳도 있어 최대한 (관련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가 시급한 곳이) 서울에 몇군데가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신당동 9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년간 정비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던 지역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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