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규제 '사각지대'에서 집 쓸어 담는다

6·27 대책 이후 내국인 거래 27%↓…외국인은 14%↑
중국인 매입 급증에 역차별 논란…정치권도 견제 나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부동산 매매는 줄었지만,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매는 오히려 증가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나서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내국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거래한 건수는 7632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7.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20건으로 전월 대비 14.3% 증가했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35명), 캐나다(8명) 순이었다.

외국인과 자국민의 부동산 규제 역차별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은행을 이용하면 규제를 피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외국인이 서울에서 취득한 집합건물은 1만 3615건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파르크한남' 등은 중국계 플랫폼에 매물로 소개됐고, 실제 매입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6억 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내국인 매수세는 급격히 위축됐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기회로 '부동산 쇼핑'에 이어가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년 이상 국내 체류와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