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제도 개선되나…정부·국회 '규제 완화' 시동
여·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법안 발의
국토부 "리모델링 신속 추진 위해 절차 간소화 필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낡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및 개축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기존 세대수의 5%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해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해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선 논의를 해야겠지만, 낡은 규제를 개선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리모델링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등 간소화 필요성이 있고,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모두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4월 복리시설 철거 후 신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의 강대식 의원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검토 1회 통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개정에 나섰다.
현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만 이뤄지면 리모델링 시장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13조 7590억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29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시장 성장세가 상당할 것"이라며 "재건축에 비해 정부의 관심이 적었지만, 이번엔 규제 개선이 이뤄져 주택 공급의 한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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