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보증 개편안 유보…"시장 혼란 우려"

전세대출보증 개편안 시행 하루 전 '급제동'
HUG "충분한 고객 안내 후 시행 방침"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보증 한도 축소와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을 시행 하루 전 전격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HUG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편안은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의 필요성과 시장 혼란 우려로 인해 시행일이 잠정 연기됐다.

HUG는 12일 각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2025년 6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시행일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관계없이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등은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HUG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제도를 재시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홈페이지에서 소득·부채 입력 시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보 결정으로 기존 보증 이용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당분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