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 2개월 연장…"사고원인 객관적 규명"
이달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월 31일~7월 30일,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조위 구성 후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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