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뿌리 뽑는다", 철도공단,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신고자, 위약금 징수액의 최대 50%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

(국가철도공단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제도는 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 제공이나 부정 청탁 등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다. 비리 입찰참가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기술형 입찰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20%)에서 소송 등 실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돌아간다. 이는 국내 공공 건설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와 경각심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누구나 비리 행위를 알게 되면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접수된 신고와 관계자 의견진술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또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9월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비리 적발 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포상금 재원을 확보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신고 포상 규모를 파격적으로 책정해 입찰비리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