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대위변제금 빠르게 회수한다…'특례조항' 발의

윤종군 의원 '경매 송달 발송 즉시 효력' 개정안 대표발의
HUG 재무건전성·보증여력 증가 기대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돌려준 자금(대위변제금)을 현재보다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법안이 실행되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된 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이 '발송 즉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민사집행법상 경매개시결정문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HUG 역시 동일하게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임대인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강제집행이 사실상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채권회수절차에만 평균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다주택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자산 은닉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수 지연과 피해 회복의 장기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한해 경매개시결정문이 발송 즉시 송달 효력을 갖도록 해 반복 송달을 생략하고 집행 절차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수 지연의 핵심 원인을 해소하고, HUG의 회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 누적액은 약 6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채권 회수액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회수율은 25%에 불과하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 9948억 원에 이르렀고, 이 중 회수액은 1조 1863억 원으로 회수율은 29.7%에 머물렀다. 이는 2023년의 14.3% 대비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회수율은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보증금 대위변제는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회수는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HUG의 회수 실효성을 높이고 선의의 임차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HUG의 보증 기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송달 절차의 제도적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