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교통 '민생 법안' 처리 속도…재초환 폐지는 '안갯속'
8개 법안 본회의 상정 초읽기…재초환 폐지안, 법안소위 심사 지속
폐지 여부 놓고, 야당 "시기상조"…정부·여당 "주택 공급 위축" 한목소리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회 일정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현 정부의 주택·교통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입법 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포함한 총 8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당초 이들 법안은 지난 9일 논의 후 이날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법안 등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의결을 거친 만큼, 본회의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연내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도 곧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장)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 초기만 해도 법안심사를 멈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매주 본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전체 상임위 중 국토위가 가장 활발했던 만큼 나머지 법안심사들도 곧 재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있는 일부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택법안의 경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이를 앞둔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폐지 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 중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과 도시정비법은 여야 합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초환 폐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선 2개 법안은 야당도 도심 주택공급 촉진이란 큰 틀에서 동의하는 반면 재초환 폐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야당에 조합원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등을 이유로 재초환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차관은 "재초환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지난 3월 재초환 부담금 완화 법안이 시행됐고,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하는 거지 부담금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라도 재초환은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26년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 절벽이 찾아온다"며 "재초환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존 공급책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해야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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