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거래 210건 적발…중국·미국이 절반 이상

거짓 신고 133건·편법 증여 51건·해외자금 불법반입 30건 등
거래 대비 위반 비율 미국 3.7% 최다, 중국 1.4%

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1.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중국과 미국 국적의 거래가 전체 위법 의심 행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2025년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전체의 43.1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8건(26.89%) △호주인 21건(7.24%) △캐나다인 14건(4.82%) 등의 순이었다.

위법 의심 행위는 유형별로 △거짓신고 등 133건 △ 편법증여 등 5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30건 △명의신탁 등 11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9건 △무자격 임대업 4건 등이다.

매수 지역별 위법 의심 행위 건수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위반 비율은 미국 3.7%, 중국 1.4%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전부를 위반 유형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증여세·소득세를 추징하고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상환 시점까지 추적한다.

관세청은 비신고 현금반입·환치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경찰청은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신탁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에 나선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