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공공분양 계약해지 땐 청약통장 부활…분양대금 이자도 지급
입주금 전액반환과 이자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 기준 산정
입주자에 '최대 154만원' 이사비 지원…단지별 안내 시작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계약 해지 시에는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 지급한다. 또 청약 통장 부활과 당첨자 명단 삭제 방안도 최종 확정하고, 지역본부에 단지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보완 공사 분양아파트 보상 방안에 따르면 LH는 계약 해지 시 입주금 및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입주금은 청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구성되며, 반환금은 입주금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청약통장 부활, 당첨자 명단 삭제 방안도 확정했다.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수분양자에겐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도 미부과한다. 입주한 계약자에 한해 이사비도 지원한다. 이사비는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다.
L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LH 지역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단지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향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이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수서역세권 A34 △남양주별내 A25 등 공공분양주택 7개 단지, 4624가구 규모며 총 355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 중 3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고, 342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실시공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는 것이기때문에 청약통장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며 "피해주민들과 협의과정을 통해 손해배상과 같은 실질적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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