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8개 정비조합서 부적격 사례 108건 적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시·대구시·대전시·광주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9일까지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조합은 △괴정 5구역 재개발(부산) △남천 2구역 재건축(부산) △봉덕대덕지구 재개발(대구) △가오동 2구역 재건축(대전) △대흥2구역 재개발(대전) △계림1구역 재개발(광주) △운남구역 재개발(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광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총 108건의 적발사례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의뢰했다.
감정평가 법인 선정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했고, 자금 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한 조합이 있었다.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를 적발됐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확인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관련 사항도 적발됐다.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누락해 입찰 공고하거나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됐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조합이 적발돼 행정지도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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