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5년새 2.9배 급증
조사 수행 사례 13만5000여건…70%가 '권고 조치'
민홍철 의원 "입주민 권리 보장 대책 마련해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13만5232건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1만5091건 △2018년 1만8503건 △2019년 2만3654건 △2020년 3만4605건 △2021년 4만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2를 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5년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소음차단 조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521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성실히 사실조사와 권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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