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 투명해진다…"입주자 의사 반영"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이나 시행령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입주자의 참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2021년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후 심사를 거쳐 29일 열린 본회의에 대안으로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는 줄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서비스의 만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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