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원희룡 청문보고서 두고 난항…채택 불발될까

보고서 채택 불발되더라도 대통령 임명은 가능
여 "원희룡 사퇴해야" vs 야 "보고서 거부 전례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 논의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추후 협의를 통한 채택이나 대통령의 임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여야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열린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이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며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제2차 전체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료제출 및 소명이 소홀해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이권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도지사로서 측근을 배치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분이 국토부 장관을 (어떻게) 수행할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원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며 엄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인청 결과보고서 채택의 관행에 있었던 일을 복기하면 그래도 부적격을 낼지언정 채택 자체를 거부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여야간사와 조금 더 숙의를 하고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는 추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법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 이후 3일 이내에 인차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상 4월14일에 요구를 했고 3일까지 (합의를) 끝냈어야 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다"며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협의에 따라 추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경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재 국토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나 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