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멈춘 스키장 리프트도 '정상운행'…국토부, 법령 손본다
반복되는 스키장 사고 지적에…노후시설 교체 필요성↑
"사고 위험 높은 스키장 리프트가 안전 사각지대"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경기 포천의 스키장에 이어 강원 횡성에서도 스키장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리프트가 정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따르면 스키장 리프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체가 일정 주기마다 특정 부품을 교체하고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총 175개의 리프트가 관광용 및 스키장용으로 등록돼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궤도운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점검하는 설비는 크게 리프트에 쓰는 삭도와 철도에 쓰는 궤도로 나눌 수 있다. 삭도는 용도에 따라 왕복식,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견인식 삭도로 구분된다. 스키장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리프트는 자동순환식과 고정순환식이다.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정기 점검은 연 1회로 횟수가 적으며 전체를 분해하는 정밀 검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단은 리프트를 완전히 해체해서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다 잡아내기는 어렵다"며 "업체 점검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리프트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궤도운송법 제19조는 지자체가 안전 검사를 할 때 궤도시설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리프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민간 업체에서 분기마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에서 진행하는 점검은 강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쉽게 말해 노후 부품에 대한 조치를 강제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앞서 역주행 사고가 난 포천 스키장은 1985년에 준공이 됐으며 2021년까지 10번의 궤도 사고가 났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은 2005년에 30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전동축 손상으로, 2000년에는 운반기구 이동장치 이상으로 정지된 적이 있다. 해당 기종은 2021년 10월에 정기 검사를 통과해 검사내역이 10월까지 유효한 상태다.
리프트가 50분간 멈춘 횡성의 스키장은 2020년에 비규격품 사용에 의한 정비 불량으로 리프트가 하차장에 끼어 탑승객 14명을 구조했다. 마찬가지로 정기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 경기 광주의 스키장은 곤돌라, 리프트에서 신호, 전기설비 문제 등으로 2021년에만 8번 운행이 지연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행정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면서도 "추가 개선 방향이나 조치 등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리프트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리프트의 특성상 고지대에서 운영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얘기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리프트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동하고 노후시설도 많아 안전 공학적으로 훨씬 위험 요소가 높다"며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SOP(긴급행동지침)이나 상황 전파(방안)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터도 관련법이 있고 교육이 있는데 리프트는 없다"며 "형식적이기보다 과학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2월에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상반기 내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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