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해야"
"엔공, 우량업체 '핀셋' 영업…소외된 중소건설사 피해"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 특혜 논란이 불거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에 전면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은 전날(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는 "이번 개정안은 엔공의 사업 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특혜"라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일부 우량업체 물량만 선별해 '핀셋' 인수하는 엔공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합법화된다면 건설 관련 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와 수수료 인상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전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보증기관이 설계·감리 등 저위험 상품만 취급하다가, 건설공사 등 고위험, 고액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할 경우 과거 발생한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 3사는 "산자부는 2016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본인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엔공의 불법 보증영업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천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하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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