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등 가이드라인 3종 발표

레벨4 자율주행차 권고 규정…제도화 '박차'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요약.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의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이다. 정부간행물로도 발간이 예정됐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다.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른 위험의 인지·분석 여부 △보안조치 절차를 통한 위험 수준 완화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 확인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각각 발표됐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