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문제 된 237대…제작결함 판매중지
시정조치 전 자비 수리는 수입사가 전액 보상
- 전형민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를 시정조치 및 판매중지 했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는 시정조치 하고, 더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다.
올해 초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도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볼트로 고정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했다.
국토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 수입·판매 회사가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입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도 제작결함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국토부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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