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일대, 절반만 재정비구역 해제…나머지 일몰 연장

152개 중 89개 해제…63곳은 조건부 연장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152곳 중 89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구역지정(2014년 3월)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2019년 3월)이 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30%가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구역(35개소), 3-8, 10구역, 5-4, 7, 8, 9구역, 6-4구역(22개소)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몰이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