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재건축 홍보관 설치·합동설명회 확대"…정부에 건의
"홍보관 임의규정이라 조합-업자 결탁 시 공정경쟁 어려워"
"합동설명회·홍보 기간 늘리면 무분별한 개별홍보 줄어들 것"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단지 내 홍보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합동설명회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공정 경쟁을 위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선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입수한 건의안을 보면 업계는 △홍보관 개소 의무화 및 개소 시기 개선 △합동설명회 3회 이상 확대 및 개별 홍보 방지 △입찰자격 제한·협력업체 선정 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 과반수 직접 참여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단지 내 홍보관 설치에 대해 "조합은 합동 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홍보관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조합과 건설사업자가 결탁할 경우 다른 업체는 공정한 홍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관 설치 허가 시점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남는 시간이 2~3주밖에 안 되다 보니, 홍보 기간 부족으로 사전 개별 홍보 등 과열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합동 홍보 설명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도 현재 2회 정도에 불과해 위법한 직접 개별 홍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내 홍보관 설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화로 바꿔 모든 입찰 업체가 동등한 홍보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관 개소 시기도 입찰일 이후로 앞당겨 홍보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합동 홍보 설명회도 3회 이상 개최하게 하는 등 공정한 홍보 기회를 줘야 무분별한 개별 홍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그 밖에 시공사 입찰자격 제한 및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건설업자가 결탁할 경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 참여 당사자로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정비사업 경쟁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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