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심사위원 영구 퇴출'…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 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이다.
설계 공모 심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그동안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도 참여해온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만이 심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해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으나,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진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등 발주 기관별로 설계 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모 공고 이후부터 응모 신청 마감까지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 공고일부터 응모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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