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종로 상업용 공시價 11%↑, 보유세·건보료는?

종합소득 6899만원 가정 보유세 12.5%·건보료 1.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 서울 종로구 화동 상업용지 99.2㎡의 올해 공시지가는 8억7891만2000원으로 지난해 7억9800만원보다 11%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2만원(12.5%) 오른 197만5000원이다.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종합소득 연 6899만원과 승용차 2400cc 1대를 보유했을 때 8000원(1.5%) 상승한 54만800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와 건보료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보유세나 건보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가입자로 가정하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했다.

국토부는 12일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심사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의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20.5%로 높았다. 일반토지(전체의 99.6%)의 변동률은 7.29%로 표준지 공시지가 9.42%보다 낮았다.

정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토지 지가를 공시한다. 전국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뽑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먼저 산정해 공시하고, 나머지 3259만 개별 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후 5월에 공시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는 공시지가가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무려 100% 오른다. 이 땅은 공시지가가 ㎡당 8310만원(2016년), 8600만원(2017년), 9130만원(2018년)으로 매년 3~6%가량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보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 1억2208만원으로 50% 급등한다.

다만 99.6%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 연도 대비 50%가 상한이다. 임대료 전가를 우려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부세를 낸다.

이를테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134.5㎡ 상가는 지난해 5억3262만원에서 올해 5억9314만5000원으로 11.4% 올랐다. 종합소득을 연 3789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소유자가 낼 보유세는 249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4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5000원(1.4%) 오른 35만1000원이다.

인천 서구의 693㎡ 공장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5% 오른 7억686만원이다. 종합소득 연 2569만원일 때 이 소유자는 5만1000원(4.5%)이 오른 118만7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5000원(1.4%) 오른 32만90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 부담 전가와 건보료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hj_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