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혜훈 "정부로부터 9월13일 이전 사업장 대출허용 확답"
- 김희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지난 7일 정부가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시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 바 있다. 이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1+1 재건축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조합원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 하에 실수요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온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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